거래소에 따르면 KTB투자증권은 시장수급 상황에 비춰 종가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는 종가관여 과다주문을 수탁해 거래소 업무규정을 위반했다. 한맥투자증권도 현물과 선물 연계거래 과정에서 위탁자의 주문내용과 다르게 체결된 거래를 착오거래로 정정해줘 거래소 업무규정을 위반했다. 거래소는 한맥투자증권에 업무규정 위반과 관련된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감봉이상’과 ‘견책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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