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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법무사 무료법률서비스 큰 성과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박태원·朴泰遠법무사)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전국 13개 지방법무사회에서 3,509명에게 무료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수원지방법무사회의 경우 677명에게 무료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해줘 전국 13개 지방회중 가장 많은 서민들에게 무료법률봉사를 했다. 이어 서울지회 598명, 청주 519명, 대전 417명, 창원 381명, 춘천 214명, 전주 208명, 대구 156명, 부산 126명, 광주 116명, 울산 41명, 제주 33명, 인천 23명 등의 순으로 무료신청서를 작성해줬다. 특히 수원지회에 소속된 법무사는 378명에 불과한 관계로 한 명의 법무사들이 2사람 이상에게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사회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신설됐지만 홍보부족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무보수로 이를 작성해 주게됐다』면서 『이같은 무보수 신청서 작성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고 말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임대차 기간이 끝난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환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를 하고자 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두면 이사를 가더라도 임대차보호를 우선해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세입자가 임차권등기신청을 작성,법원에 제출할 일들을 법무사들이 무료로 작성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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