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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남녀차별 시정 명령제 도입 검토”
입력2003-01-29 00:00:00
수정
2003.01.29 00:00:00
홍병문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와 여성부는 남녀차별을 막기 위한 법적 제도가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도록 강제 이행 규정인 `시정 명령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9일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여성부가 지난 22일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 구현` 국정과제 보고에서 남녀차별로 판정된 사안에 대해 시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여 피해자구제를 철저히 하기 위해 `시정 명령제`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현행 남녀차별금지법으로는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남녀차별이나 성희롱여부를 직권조사, 차별 등으로 판정해 시정을 권고할 수는 있지만 남녀차별을 행한 기관이나 기업이 권고에 불응해도 강제할 방법은 없었다. 그동안 여성계는 남녀차별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시정 명령제 도입을 줄곧 제기해 왔다.
인수위 다른 관계자는 “남녀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제` 도입은 아직 방침만 정해졌을 뿐”이라며 “도입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본격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수위와 여성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노동부와 법무부, 산자부 등은 이중규제ㆍ재계의 반발 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홍병문기자 hb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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