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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고자동차 부품인증제 추진
입력2001-02-05 00:00:00
수정
2001.02.05 00:00:00
권구찬 기자
공정위, 중고자동차 부품인증제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중고 자동차 부품의 음성적인 유통에 따른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해 중고자동차 부품 인증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폐차에서 수거된 중고 부품이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유통돼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자동차 정비사나 중고부품 재생업체가 품질을 인증한 뒤 유통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안전과 직결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는 자동차 폐차시 반드시 파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을 뿐 다른 부품의 처리 규정은 없어 음성적인 유통을 부채질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외한 다른 부품은 인증을 거쳐 유통될 수 있도록 조만간 규제개혁위원회와 건설교통부등 관련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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