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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경비 서비스 소비자피해 급증
입력2003-05-13 00:00:00
수정
2003.05.13 00:00:00
최수문 기자
무인경비서비스의 오(誤)경보율이 높고 긴급 상황에서 업체가 늑장대응하는 등 관련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접수된 무인경비서비스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가 2000년 119건에서 2001년 211건, 지난해 267건 등 급증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피해유형은
▲무인경비 기기의 잦은 하자 및 오작동
▲계약 중도해지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실제 긴급상황의 미대응 및 늑장대응
▲피해발생시 보상 회피 등이었다.
소보원이 지난해 10~12월 28개 업체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35.7%(10개)는 오경보율이 95% 이상이었으며 전체 평균도 83%에 달했다. 또 업계 약관 25개를 조사한 결과 48%(12개)가 `경비구역 내의 인명과 재산`을 경비 목적물로 규정하고 있는 데 이는 너무 포괄적이고 애매해 사업자가 손해배상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소보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민간경비업체는 총 2,022개이고 무인경비업체는 2002년 6월 현재 143개에 달하고 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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