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외국인연수생 계약이행보증금 폐지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계약이행보증금이 폐지되고한국어 능력시험을 통해 연수생을 선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관련지침 개정을 통해 이같은 내용으로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개선하기로 중소기업청과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연수생 이탈 등 계약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송출기관이 연수생으로부터 받아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제도가 폐지된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계약이행보증금의 이탈예방효과가 미흡하고 연수생에게과다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신 연수생으로부터 법적 한도를 초과해 송출비용을 징수하거나 계약을 위반하는 송출기관에는 연수생 쿼터삭감.배정중단 등 직접적인 제재를 가해 계약위반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연수생 선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어 인증시험을 통해 연수생을 선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밖에 국내위탁기관이 연수생을 관리하는 현행 제도 대신 현지 송출기관이 국내 사무소를 설치해 연수생 사후관리를 책임지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