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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따라 대출한도 20배 차이
입력2007-06-03 17:56:27
수정
2007.06.03 17:56:27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 한도가 최대 20배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고객의 신용등급과 소득등급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를 500만에서 1억원까지 차등 적용하고 있다.
1억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개인신용평가(CSS) 1등급인 동시에 소득등급도 A등급인 고객이다. CSS는 대출 상환과 각종 금융기관의 거래정보가 축적된 신용등급으로 1등급에서 13등급까지 있다. 소득등급은 A등급, 1~5등급 등 모두 6개 등급으로, A등급은 연간 소득이 8,000만원 이상이거나 4급 이상 공무원, 10년 이상 재직한 판ㆍ검사 등 고위 공무원이 주종을 이룬다.
신용대출의 최소 단위인 500만원을 빌리려면 CSS 8등급이면서 소득 5등급이어야 한다. 연간 소득이 1,700만원 이상이거나 상장기업 등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에 재직하는 사원 이상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민은행은 13등급 중 9등급 이하는 신용대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니고 소득이 많더라도 대출을 제대로 상환하지 않은 사람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한편 신용대출 금리도 고객 등급에 따라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3개월 변동금리 기준으로 CSS 1등급 고객은 연 6.86~7.56%이지만 8등급 고객은 11.76~12.46%의 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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