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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호의 법적 효력(자동차 보험백과)

◎신호등에 우선… 안지키면 ‘신호위반’차량통행이 많은 교차로에서 교통경찰관이 직접 수신호로 차량을 통제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이 때에는 교통경찰관의 수신호가 신호기에 우선하는 만큼 이를 위반할 경우 신호위반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수신호가 신호기에 우선한다 하더라도 그 권한은 교통경찰관이나 전·의경, 경찰서장의 행정감독하에 근무중인 모범운전자, 헌병 등에만 적용되며 교통봉사요원이나 녹색어머니 등의 수신호는 법적 효력이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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