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상청] `악천후 예비특보제' 실시
입력1999-03-01 00:00:00
수정
1999.03.01 00:00:00
기상청은 1일부터 집중호우나 대설·폭풍 등 악천후가 예상될 때 기상특보 발표에 앞서 사전 정보를 방재기관과 언론사에 제공하는 「예비특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따라 앞으로는 기상청이 악천후의 종류와 예상구역, 일시 및 내용 등을 예비특보로 내리게 되면 방재기관은 이를 준기상특보로 인정, 재해방지에 필요한 예비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학인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