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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수도권에 분교설립 가능
입력2006-08-15 16:54:58
수정
2006.08.15 16:54:58
수도권 전문대 정원축소 전제로 통합허용…2009년까지 한시적용
오는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의 4년제 대학이 수도권의 전문대학을 통폐합해 수도권에 분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대학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전문대학이 지방에 있는 대학과의 통폐합을 통해 4년제 대학으로 전환되는 것을 금지한 현행 규정을 완화, 수도권 전문대학이 수도권 내 학교 정원을 줄이는 것을 전제로 지방의 대학과 통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4년제 지방대학은 수도권의 전문대학을 통합해 정원을 줄인 뒤 이를 4년제 대학으로 전환, 수도권 분교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그러나 과밀 정도가 심한 서울시내 전문대학은 허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통폐합 전에 지방 자치단체장의 의견수렴, 수도권 심의 등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통합 후 대학 본부는 수도권으로 이전할 수 없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입학정원이 50~100명인 소규모 대학의 경우 입학정원 증원을 설립 후 8년까지 수도권 심의를 거쳐 100% 범위에서 허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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