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외환은행] 임원 연봉 100% 증자참여

 - 부장.차장도 60%수준… 내달 12일까지 납입해야 -외환은행 임원들은 임직원 유상증자와 관련, 한해 연봉을 전부 은행에 바쳐야 한다. 또 임직원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은행측에서는 퇴직금외에 다른 대출은 없으며, 이에따라 여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통해 증자에 참여해야 한다. 이와함께 최근 신청을 받고 있는 명예퇴직과 관련, 신청이 없을 경우 조흥은행처럼 정리해고 등의 방법을 동원키로 했다. 5일 금융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최근 임직원 증자참여와 관련,오는 4월12일까지 대금을 납입완료토록 하고, 증자참여 대상 및 1인당 증자참여 금액을 정해 전 임직원에게 세부 계획을 통보했다. 세부방안을 보면 이번 증자에 참여하는 대상은 별정직원을 포함한 전임직언으로, 파트타이머·용역·국외현지직원과 별정직 중 약사·전문직·기술직 등은 제외된다. 외환은행은 특히 1인당 세부참여금액으로 이사대우를 포함한 임원은 한해 연간급여의 100%, 금액으로는 8,000만원 규모를 증자에 참여토록 했다. 또 1급 부장중 고참급은 65%, 5,000만원을 책정했으며, 3급 차장 고참급도 전체 연봉의 55%, 3,000만원을 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해야 한다. 외환은행은 임직원의 증자참여에 따른 자금부담 해소방안으로 『임직원 증자참여의 필요성과 기본취지를 감안할때 자기자금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직원들의 증자참여에 따른 부담을 해소키 위한 은행책의 별도 대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은행 고위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직원들의 증자참여를 위한 자금지원은 없으며, 대안도 없다』며 『개인적 차원에서 보험회사나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할 경우 퇴직금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 외환은행의 주식이 액면가를 웃돌고 있는 만큼 1~2개월 후에는 팔 수 있다』며 『직원들의 부담도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환은행은 감독당국에 제출한 정상화방안에서 총 1조2,600억원을 구주주공모 및 우선주 방식을 통해 증자키로 했으며, 이중 임직원들이 참여할 몫은 1,000억원이다. 한편 외환은행은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명예퇴직과 관련, 『현재 해당자를 설득하고 있다』며 『그러나 신청자가 극히 적으면 조흥은행처럼 정리해고 등의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혀, 상황에 따라 노사간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지난 4일 현재 외환은행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직원은 5명에 머무르고 있다. 【김영기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