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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차남家 상속소송 않기로

미망인·장남 가족회의 결정… 둘째 며느리에 취하 설득도

고(故) 이병철 전 삼성 회장의 차남인 이창희씨의 유가족 일가가 가족회의를 열어 이건희 삼성 회장을 상대로 유산 상속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최종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이창희씨 처인 이영자씨와 장남인 재관씨의 법률 대리인인 이찬희 변호사는 이영자씨와 이재관씨 등은 28일 가족회의를 열고 소송 불참 의지를 확인했고 이어 이영자씨가 차남 이재찬씨의 미망인을 만나 가족회의 의견에 따라줄 것을 권유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삼성그룹 기자실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일각에서 이재찬씨의 미망인 측이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이 전 회장의 차남 측이 소송에 합류했다고 한 것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회장 차남(이창희)의 둘째 며느리가 단독으로 결정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이어 "이영자씨는 유족으로서 통일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원한다"며 "지난 28일 며느리(이재찬씨 미망인)를 만난 것으로 알고 있고 다시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찬씨 미망인 측의 소송 취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이다. 이 변호사는 화우 측이 이 전 회장의 유가족을 소송전에 참여시키는 것과 관련, "소송의 명분을 더 쌓기 위한 측면으로 볼 수도 있다"며 "동의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소송 명분이 크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이재찬씨 미망인 측은 28일 이 회장을 상대로 삼성생명 주식 75만8,000여주,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 등 전체 1,000억원에 달하는 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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