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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못한 근소세 이달중 추가공제 가능
입력2004-05-05 17:30:37
수정
2004.05.05 17:30:37
지난해 연말정산 때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해 소득세를 과다 납부한 사람은 이달 중 서류를 다시 제출하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전용면적이 45평 이하 주택이라도 지난 2003년 기준으로 기준시가가 6억원을 넘을 경우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임대소득세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이달 말까지 증빙서류를 갖춰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액이나 오류를 신고하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기간 이후 2년 내에는 관할세무서에 추가공제나 오류정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태풍 `매미'나 대구지하철 참사 등으로 특별 재해를 입은 지역에서 자원봉사한 사람들은 재해지역 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하루 일당 5만원씩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한편 북한 용천 폭발사고에 대한 성금에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5일 “용천 사고는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이므로 관련성금이 기부금품 소득공제 규정에 따라 불우이웃돕기 성금과 같은 비율로 소득공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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