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면세유류 폐지」 어민 반발

◎세수 확대 위해 시행방침… “경영난 가중 우려”국제통화기금의 권고에 따라 재경원이 세수확대를 위해 농어민에게 공급하던 면세유류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수산계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수협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어업용 유류에 대한 면세조치가 완전히 없어질 경우 현재 1드럼당 3만9천원인 어업용 유류는 7만9천8백원으로 2배정도 인상되고 환율상승이 이어질 경우 내년 초에는 12만원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어민들은 『연근해업 경영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어업용유류의 대폭적인 가격상승은 연근해어업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어업용 면세유류값은 경유와 벙커C유 모두 지난 10월 1일부터 이미 25% 상승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도 수산업의 산업적 특성이 정부의 지원을 필수로 하는 1차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재경원에 대해 어업용 유류에 대한 면세조치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설득하고 있는 상태다.<이학인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