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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으로 19일 발표된 유가안정대책을 자세히 뜯어보면 정부는 공급 측면에서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은 모두 쓸어담았다. 지난 1년간 정부의 정책이 알뜰주유소 확대, 석유 전자상거래 도입 등 어떻게 하면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할 것인가에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석유 유통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해보겠다는 것이다. 전자상거래용 수입물량에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거나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사업자에게 세제감면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유류세 인하나 유가보조금 등과 같이 소비 측면에서 즉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들이 빠져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정부는 개점휴업 중인 석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입물량 확대 조치를 꺼내들었다. 전자상거래용 수입물량에 대해 0%의 할당관세(현재 기본관세 3%)를 적용하고 리터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을 추진한다. 공급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0.3%에서 0.5%로 상향 조정하고 거래보증금 요건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내 4대 정유사들이 석유 전자상거래 시장 참여를 꺼려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대책이 얼마나 약발이 먹힐지는 의문이다. 국내 정유사들은 전자상거래 시장에 참여해 낮은 공급가로 석유를 제공할 경우 기존 오프라인 대리점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
알뜰주유소의 본격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됐다.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사업자들은 향후 2년간 소득세ㆍ법인세ㆍ지방세가 감면된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현행 10%에서 20%로 확대되고 지방세인 재산세는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주유소를 매입하거나 임차해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입의 경우 최대 100억원을 지원한다. 임차의 경우 운전자금 보증한도를 현행(연 매출의 6분의1~4분의1)보다 확대(연 매출의 4분의1~3분의1)한다. 알뜰주유소에 대한 재정지원도 늘려 시설자금의 경우 3,000만원 이내에서 최대 90%까지, 외상거래자금은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석유제품의 혼합판매도 더욱 활성화한다. 그동안 정유사의 독과점 지위 남용 사례로 지적돼온 전량구매계약 강요행위를 위법행위로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전량구매계약의 강제성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혼합판매 표시가 없는 주유소의 혼합판매가 '표시광고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석유사업법에 명시해 주유소 사업자의 불확실성도 해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유소와 주유소 간 사적 자치의 영역인 구매계약에서 강제성을 어떻게 판별해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사건의 내용과 위법성에 따라 조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며 "경미한 법 위반은 시정명령으로 끝날 수 있고 위법성이 강한 죄질이 나쁜 사안은 검찰 고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밖에 알뜰주유소 전환과 혼합판매 등 일련의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 방안들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를 담당할 관련 조직도 신설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 중 석유제품 유통사업본부를 석유공사 내에 설치하고 지경부에는 석유유통지원센터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 가격정보를 오피넷뿐 아니라 티프라이스∙컨슈머리포트 등 소비자 관련 사이트에도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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