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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상 필요에 의한 건물높이제한 정당/대법원
입력1997-10-27 00:00:00
수정
1997.10.27 00:00:00
행정기관은 법령상 제한규정이 없더라도 조망권 등 공익상 필요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특별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25일 (주)혜성건설이 부산 금정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건설승인 입지심의 조건이 비록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도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한 해당조건의 위배를 이유로 승인을 불허할 수 있다』면서 『해발 83m의 수목이 울창한 이 사건 임야에 높이 27m의 10층 아파트가 건립된다면 해발 1백24m인 산정상이 대부분 가려 도시미관을 해치는 점 등을 고려, 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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