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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 분교 허용/내년부터 광역시도별 1개교씩

◎콘도 여신규제 폐지/골프장내 숙박시설 가능/수지대책 차관회의내년부터 광역시도별로 1개교씩 외국대학 분교 설립이 허용되고 올해 안에 휴양 콘도미니엄에 대한 여신규제가 폐지되며 골프장 내 숙박시설 설립이 허용된다. 이와함께 관광호텔에서 납부해야 하는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이 이달 중순부터 최고 50% 감면되는 등 관광호텔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3일 광화문청사에서 강만수 재정경제원차관 주재로 문화체육, 통상산업, 건설교통부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국제수지대책 차관회의」를 열고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여행수지 적자를 해소키 위해 이같은 내용의 「여행관련 산업 경쟁력 제고대책」을 마련했다.<관련기사 3면> 이날 차관회의에서는 해외유학에 따른 부담과 유학수지적자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광역시도별로 각 1개교씩의 외국대학 분교 설립을 허용하고 오는 99년부터는 분교설립 허용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서울, 경기 등 수도권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대학설립이 허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관광으로 흡수하기 위해 국내 관광시설을 확충키로 하고 우선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을 개정, 휴양 콘도미니엄에 대한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기관의 여신규제를 폐지키로 했다. 또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골프장 내 숙박시설 건설을 허용하고 골프와 연계된 관광상품 개발을 유도해나가기로 했다.<이종환·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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