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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배·보상금 신청 마감…희생자 68% 신청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금 신청 접수가 30일 최종 마감됐다. 하지만 사망자 111명의 유족과 생존자 20명 등 130 여명은 배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들은 정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월호 사망자 304명 가운데 193명(63%), 생존자 157명 가운데 135명(86%)이 배상금을 신청했다. 해수부는 세월호 특별법 제10조의 배·보상금 신청기간(법 시행 후 6개월 이내)과 추석 연휴까지 고려해 이날 자정까지 접수를 받았다.

한편 이에 앞서 사망자 111명의 유족과 생존자 20명은 배상금을 신청하지 않고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배상금을 받으면 민사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겨 더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기에 일부 유족은 배상금 접수 초기부터 진실규명을 위해 소송을 내겠다고 입장을 고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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