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저소득층을 상대로 소액만 투자하면 ‘내집마련’을 해주겠다고 속여 100억원 이상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주식회사 N사 대표 박모(49)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김모(61ㆍ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04년 4월부터 올 4월 중순까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투자설명회를 통해 투자금 583만원만 내면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고 속여 회원 1,473명으로부터 모두 86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회원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140억원 상당을 사기대출받아 이중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투자설명회에서 투자금 583만원 중 회사운영비 등 208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375만원은 차후에 모집수당과 적립금 등으로 되돌려주며 타 회원 모집 대가로 받은 수당이 집값의 10%에 달하면 아파트를 제공해준다고 속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전국 12개 지사를 통해 회원을 모집해온 것으로 미뤄 추가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는 한편 이들이 회원들에게서 챙긴 회비와 빼돌린 은행 대출금의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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