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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위드마크 공식 증거 안돼"
입력2000-11-16 00:00:00
수정
2000.11.16 00:00:00
대법, "위드마크 공식 증거 안돼"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음주측정치를 유죄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유지담ㆍ柳志潭대법관)는 16일 다른 사건 조사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4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 상고를 기각, 음주운전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5%로 돼 있지만 계산과정을 보면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 신체조건 등에 관한 고려가 없어도 로교통법이 정한 주취상태(0.05%이상)에서 운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7월에도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산한 음주측정치를 근거로 기소된김모(36)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에서 공식적용의 전제가 된 구체적 사실에 대한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깬 바 있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따라 경찰 등 수사기관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음주운전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할 경우 음주정황에 관한 정확한 사실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종열기자
입력시간 2000/11/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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