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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임직원 스톡옵션 취소 가능
입력2006-02-23 17:58:35
수정
2006.02.23 17:58:35
4월부터 시행
상장사 임직원이 감독당국으로부터 경고 이상의 문책을 받으면 오는 4월부터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이 취소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스톡옵션을 받은 상장사 임직원에 대해 경고 이상의 징계를 한 경우 회사가 이들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위가 상장사 임직원에 부과할 수 있는 조치는 징계 수위별로 각서징구ㆍ주의ㆍ경고ㆍ해임권고 등이다. 재경부는 당초 스톡옵션 취소 대상을 직무정지(정직) 이상의 중징계로 한정할 계획이었으나 직무정지는 법률상 명시된 조치가 아니어서 경고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개정 증권거래법은 상장사 등기이사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를 기존 이사회 결의사항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변경했다. 또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내에서 해당회사의 임직원(등기이사 제외)과 계열사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도 이사회에서 결의한 뒤 사후 주총 승인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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