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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 세액공제 6개월 연장
입력2004-06-01 17:32:30
수정
2004.06.01 17:32:30
추경편성안 금주 발표
임시투자세액공제기간이 올해 말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금액의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기한을 오는 30일에서 12월31일까지 6개월간 연장한다. 이와 함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창업중소기업 대상 업종에 영화산업ㆍ국제회의업ㆍ광고업ㆍ노인복지시설운영업 등이 추가된다. 정부는 또 7월1일부터 2006년 6월30일까지 일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해 고용창출 효과를 내는 기업 등에는 소득발생일로부터 5년간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 한시적으로 세제지원을 해줄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공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경기동향을 점검하고 추경편성 방안을 논의했다. 약 5조원 수준에서 편성될 것으로 보이는 추경은 중기 지원과 일자리 창출, 재래시장 지원, 노인복지 등에 쓰일 예정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약 6조원 규모의 추경편성을 권고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안에 추경편성 방안을 공식 발표한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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