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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착륙료 10% 감면
입력2003-05-30 00:00:00
수정
2003.05.30 00:00:00
홍준석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조우현)는 30일 사스(SARSㆍ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외 항공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5∼7월 3개월간 착륙료를 10% 감면하고 납부기한도 3개월 뒤로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화물터미널, 복합운송주선업체 등에 지난달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구내영업료의 부과시기도 내년 1월부터로 연기했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 역시 사스로 인해 400억원 이상의 수입감소가 예상되고 있지만 더 큰 위기에 직면한 항공사에 대해 동반자적 입장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번 항공사 지원 방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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