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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국, 몽원씨 상대 승소
입력2005-11-18 09:43:52
수정
2005.11.18 09:43:52
한라그룹 2세간 재산분쟁 '2 라운드'<br>법원 "지분 돌려줘라" 판결
법정까지간 한라그룹 2세간의 재산분쟁에서 정인영 전 한라그룹 명예회장의 장남인 몽국씨가 차남의 몽원씨를 상대로 승소했다. 이들은 IMF 이후 한라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재산을 둘러싼 갈등을 빚어 형사고발, 민사소송 등의 법적 다툼을 벌여 왔다.
17일 서울중앙지법민사 21부(김재복 부장판사)는 정몽국 전 한라그룹 부회장이 “한라시멘트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에 명의신탁한 주식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정몽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라파즈한라시멘트 주식회사 923만주와 한라건설 76만주중 각각 391만주와 22만주를 인도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액면가와 종가 등을 기준으로 200억원이 넘는 금액에 해당한다.
한라시멘트 등 한라그룹 계열사들이 IMF 직후 계열사에 대한 과다한 자금지원으로 인해 부도처리된 후 정몽원 회장은 한라그룹 회장에 취임,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했다.
이 과정에서 정몽원 회장은 구조조정회사인 RH시멘트 주식회사를 설립, 미국의 투자금융회사인 로스차일드사로부터 브릿지론 4,000억원을 대출받아 한라시멘트의 영업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한라시멘트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당시 한라시멘트는 정몽원, 정몽국 등이 대주주 였으나 RH시멘트는 100% 정몽원 회장의 소유로 돼 있었다.
이후 정 회장은 RH시멘트 지분중 70%를 세계적인 시멘트 회사인 라파즈사로 매각해 브릿지론을 갚았으며 나머지 30%는 자신의 지분으로 남겨뒀다.
이에 대해 정몽국 전 부회장은 “본인 소유의 주식을 정몽원 회장측이 맘대로 처분했다”며 형사고발까지 하는 등 재산을 둘러싼 형제간 갈등을 빚었다. 형사고발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지난 3월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주식을 돌려달라는 이번 민사소송에서는 정몽국 회장이 승리했다.
민사재판부는 “한라시멘트의 주주들이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정몽원 회장에 주식을 명의신탁하기로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정 회장은 기존의 한라시멘트 주식 비율에 따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라파즈한라시멘트의 지분을 정몽국 전 부회장 등 한라시멘트 주주에게 돌려 줘야 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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