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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매입부동산 잔금대출제」 시행
입력1997-10-08 00:00:00
수정
1997.10.08 00:00:00
이종석 기자
◎“집살때 부족한 돈 빌려드려요”집을 살 때 부족한 잔금을 보험회사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교보생명(사장 이만수)은 7일 매입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부족한 잔금을 대출해주는 「매입부동산 잔금대출」제도를 도입,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대출 희망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교보생명에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험사는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 등기이전 서류를 넘겨받아 대출금지급확인서를 발급해준 후 잔금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부동산 매도인의 경우 잔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서류를 미리 넘겨주게 돼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나 교보생명이 대출금지급확인서를 발급해주고 또 대출금을 지정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만큼 안심해도 된다』고 밝혔다.
대출한도는 매입 부동산 감정가의 80%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일시상환하거나 3, 4, 5년에 걸쳐 분할상환할 수도 있다. 대출금리는 상환기간에 따라 13 ∼ 15%가 적용된다.<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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