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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일대 호텔 유흥업소 특별세무조사
입력1998-11-10 00:00:00
수정
1998.11.10 00:00:00
승용차를 경품으로 내걸고 광란의 춤판을 벌인 서울강남구 삼성동 N호텔 지하 J나이트클럽 등 강남구 일대 호텔 유흥업소들이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국세청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논현동 일대 유명 유흥업소중 심야영업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세금탈루혐의가 짙은 호텔내 나이트클럽, 디스코텍 5개업체를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 9일 이들 업소의 장부를 예치하고 입회조사를 실시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서울청에서 5개반을 투입, 28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특별세무조사는 조사대상 유흥업소는 물론 기업주와 그 가족에 대해서도 법인세, 소득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제세통합조사가 실시되며 자금출처조사도 병행실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호텔의 유흥업소들이 승용차 등을 경품으로 내걸고 퇴폐행위를 하거나 젊은 층의 고객만을 상대로 과소비 사치향락 풍조를 부추기면서 심야영업에 따른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는 사례가 많아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 세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지방청 특별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세무서별로 관내의 유흥업소중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업소를 선정해 30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입회조사를 실시, 과표현실화를 강력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특히 조사과정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위장가맹점 명의로 허위 발행하거나 봉사료를 허위기재해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업소가 있을 때는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검찰고발 등으로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들어 지난 8월까지 전국적으로 1백82개 유흥업소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해 1백91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으며 1천5백35개사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변칙거래 조사로 14억원을 추징하고 39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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