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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학교 여자신입생수 제한은 성차별"
입력2006-06-29 16:52:48
수정
2006.06.29 16:52:48
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목포해양대학교가 신입생 모집시 여학생 수를 정원의 10%로 제한한 규정은 학습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성차별에 해당한다며 이 대학 총장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또 2006년 신입생 모집에서 1단계 전형 합격점(640점)을 넘긴 703점을 받고도 10% 제한규정 때문에 탈락했던 진정인 강모(20)씨의 구제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목포해양대 측은 학생들이 재학 중 1년은 승선실습을 하고 졸업하면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 4년간 바다 관련 업종에서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데 선박에서 여성이 근무하기 위한 시설이 미비해 여학생 수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진정인이 여성이라고 해서 기관시스템공학부의 학습과정을 이수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고 4년간 의무복무도 선박근무 직종 외 해양수산부 허가 법인체 또는 등록업체 등이 많이 있으며 선박 내 여성을 위한 시설미비는 적극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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