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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개혁 53개법안 발못잡혔다
입력1999-07-15 00:00:00
수정
1999.07.15 00:00:00
양정록 기자
특히 여야 대치정국에 따른 파행국회로 산적한 민생법안과 제2차 추경예산안 처리가 늦어져 국회 무용론(無用論)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우선 1조2,981억원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이어서 정부의 중산층대책이 물건너가 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있다.
제205회 임시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15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당리당략을 앞세운 소모전으로 국회운영이 파행, 추경안을 포함한 27개의 민생법안중 서민생활에 직결된 10여개의 민생법안과 정부가 제출한 규제개혁법안 26건, 재입법 추진법안 17건 등의 처리가 크게 늦어질 전망이다.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된 민생관련 법안 대다수가 서민층을 위한 법안이라는 점과 아직까지 국회 재경위와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중이어서 회기연장을 하지않을 경우 이번 임시국회안에 처리가 요원하다.
그러나 한나라당내에서 세풍과 국회운영의 분리론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여야가 극적으로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하거나 다시 제206회 임시국회를 재소집, 최소한 민생현안 법안만큼은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정쟁에 빠져있는 정치권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해 여야가 최소한의 생산적인 협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한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갑자기 불거진 세풍사건의 재수사를 비롯 각종 현안에 대한 특별검사제 수용여부와 국정조사 범위 등에 대해 여전히 심한 견해차를 보여 여야의 이같은 경제회생 의지가 언제 흐지부지될지 모른다.
이에 따라 여름 세풍정국의 후유증으로 민생법안들이 뒷전에 밀리는 동시에 정치개혁도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표참조
먼저 봉급생활자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근로소득세 공제한도를 현행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여야의 정쟁으로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에 있다.
또 취득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신축주택 취득기한을 당초 6월말에서 연말까지 연장키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도 국회통과가 불투명해 이달들어 신축주택을 구입한 서민들의 세부담을 증가시켜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동의안이 국회에 방치, 정부의 환율하락(원화가치 상승) 방어를 위한 환율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법안의 처리 지연으로 국내업체의 수출가격 경쟁력 약화를 가져왔다.
정부가 제출한 규제개혁법안은 총 28건중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와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사업법 등 2건만 처리, 나머지 26건의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또 정부가 재제출한 17개 재입법 추진법안은 재경부장관의 증권거래소 이사장과 선물거래소 이사장 임명승인권 폐지를 각각 골자로 한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 등을 포함 총 17건이나 여야정쟁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은 재제출 법안 17개, 민생법안 27개 등 44개 법안을 가능한 205회 회기내 처리하자는 입장을 보였으나 무위로 끝날 공산이 크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고쳐 제출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만큼 상임위별로 충분한 심의를 거친뒤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 이번 임시국회를 넘기게 됐다.
양정록 기자JRY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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