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경천 변호사의 생활법률] 사장과 공급계약 체결땐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

문: 주식회사인 한 업체의 사장과 물품공급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A주식회사라고 쓰고 아래에는 회사의 주소를, 그리고 그 아래에 대표이사 홍길동이라고 적었다. 계약은 대표이사 본인이 직접 했다. 그 후 회사는 부도가 나고 사장 개인은 부동산이 많은데 이러한 경우 사장 개인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를 할 수는 없는가? 답: 법인의 채무와 자연인의 채무는 엄격히 구별된다. 위의 경우는 사장인 자연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 것이 아니고 법인인 주식회사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 것이다. 즉 계약당사자는 법인이다. 따라서 자연인인 사장에게는 물품대금청구를 할 수 없다. 사장을 상대로 대금청구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아래에 연대보증인 홍길동이라고 사장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함으로써 가능해 진다. (문의: (02)536-2700)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