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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료관련 특구도 영리 의료법인 허용 검토

경제자유구역에 이어 제주도와 의료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 등 일부 지역에 대해서도 영리 의료법인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30일 재정경제부ㆍ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경제자유구역의 영리 의료법인 설립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주도 등 일부 지역도 동일한 기준으로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영리 의료법인 허용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건립을 추진하면서 정부에 요청해온 사항”이라며 “현재 검토 중에 있지만 확정된 방안은 아니며 관련 부처와 논의를 더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영리 의료법인 설립이 허용되는 만큼 국내 병원들에 대해서도 기회를 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 한해 영리법인을 인정하더라도 이윤추구에 따른 중복진료 가능성은 어떻게 막을 것인지, 지배구조나 진료비 자율화 등은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내국인의 영리 의료법인 설립 허용에 따른 부작용과 반발도 많아 확정안이 마련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영리 의료법인으로 의료서비스 가격 인상을 우려한 노동계에서 이에 강경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 한해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이는 의료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사회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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