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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개사+공적 금융 1월 12일부터 배출권 거래

거래시간 오전10~12시

가격 제한폭은 ±10%

내년 1월12일부터 한국거래소를 통해 온실가스배출권 거래가 시작된다.

9일 거래소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시장에는 환경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은 525개 업체와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이 참여한다. 거래소는 이들이 받은 배출권의 매매거래와 그에 따른 청산·결제업무를 맡는다.

거래종목은 이행연도별 할당배출권과 상쇄배출권으로 나뉜다. 할당배출권 거래는 내년 1월12일부터 시작되고 상쇄배출권 거래 개시일은 거래소가 수요 발생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거래기간은 계획기간 최초 거래일부터 해당 이행연도 다음해 6월 말까지로 정했다. 2015년 배출권은 오는 2016년 상반기까지 거래가 가능한 것이다.

거래시간은 오전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이며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의 ±10%다.



거래는 이산화탄소 1톤에 해당하는 1배출권 단위로 이뤄진다. 최대 호가수량은 5,000배출권이다.

매매계약은 주식시장과 같은 경쟁매매를 기본 방식으로 채택했다. 장 개시 및 장 종료 시점에는 단일가 매매로 거래되며 장중에는 호가에 따라 거래되는 접속매매 방식을 따른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추가할당과 유상할당의 경우 협의매매와 경매 방식도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sed.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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