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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허위매출자료 이용업체도 검찰 고발
입력1999-11-25 00:00:00
수정
1999.11.25 00:00:00
온종훈 기자
또 주류를 비롯해 석유, 화장품, 가전제품 등의 무자료 거래 근절 등 유통질서를 정상화시키는데 조사행정의 중점을 두기로 했다.국세청은 25일 「99 하반기 음성·탈루 소득자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99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분(2000년 1월15일까지 신고)부터 자료상의 허위매출자료를 이용하는 중기(重機)업체, 건설업체 등에 대해 세금추징외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조치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주류 무자료 거래행위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전국 31개 주류 도매법인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조세행정의 중심을 유통질서 문란행위 척결에 두고 제조단계에서 부터 최종 소비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추적조사와 신용카드 변칙거래자 색출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7월1일부터 10월말까지 실시된 음성탈루소득자 조사에서 929명을 적발, 6,610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중 사기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조세를 포탈해 거래질서를 문란케 한 유흥업소, 도매업체· 자료상 등 73명은 세금취징과 함께 71명은 고발조치되고, 2명은 벌금 통고처분됐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올들어 10월까지 4,178명의 음성·탈루소득을 적발, 총 2조50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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