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알리도록 한 기업집단현황 공시를 위반한 기업이 148개사이고, 건수는 261건에 달했다.
공시 항목별로 이사회, 위원회 등 운영현황 관련 공시위반이 141건(54.0%)으로 가장 많았다. 재무현황 31건(11.9%), 계열회사 간 거래에 다른 채권ㆍ채무잔액 현황 28건(10.7%)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이사회, 위원회 등 운영현황 공시 위반 건수는 2010년 21건, 지난해 37건, 올해 83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이사회 안건 일부 누락, 소수 주주권 행사내용 기재 누락 등 회사 공시담당자의 과실이나 부주의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비상장회의의 중요사항 공시를 위반한 경우는 54개사 76건이었다. 임원변동사항이 51건(67.1%)으로 가장 많았다. 위반 유형은 지연공시(45건)와 미공시(30건)가 대부분이었다.
공시 위반으로 과태료를 많이 받은 기업집단은 CJ(1억5,640만원)와 대우조선해양(1억465만원)이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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