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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업체 前간부 구속
입력2004-10-13 18:24:22
수정
2004.10.13 18:24:22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국민수 부장검사)는 13일 회사의 무상증자 정보를 이용, 회사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유명 온라인 게임업체 N사 전 경영기획팀장 서모(33)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7월 회사가 무상증자 결의를 하기 전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33차례에 걸쳐 회사 주식 1만5,000여주를 매수한 후 무상증자 이사회 결의가 공시된 직후 집중 매도해 5억7,000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서씨는 경영기획팀장으로서 회사의 지시로 신작 게임의 고객 호응도가 높을 경우 300%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방안을 직접 입안했으며 실제로 게임이 시장에 출시돼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 무상증자가 확실시되자 주가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서씨는 자신이 책임지고 입안한 계획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주식 매매 주문을 자신의 사무실에서 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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