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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紙부국장 구속 방송간부 2명 영장

가요계 비리(15)가요계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 부장검사)는 30일 모 방송사 PD 이모(46) 부장대우와 모 스포츠신문 편집위원 방모(49)씨가 연예기획사로부터 수천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확인, 이날 중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밤샘조사를 통해 이씨와 방씨 등이 연예기획사들로부터 연예인의 방송출연 및 우호적기사게재 등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관련자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외에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사 PD와 스포츠지 기자 2~3명에 대해 이날 출석토록 소환 통보했으며 불응할 경우 긴급 체포한 뒤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유명 여자탤런트들과 신예 가수들이 상당수 소속된 A-Stars가 일부 간부급 방송사 PD와 스포츠지 기자 등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확인, A-Stars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람들의 신원을 캐고있다. 한편 검찰은 모 스포츠신문 윤모(48) 부국장이 우호적 기사를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A-Stars 대표 백모씨 등으로부터 17차례에 걸쳐 외제 골프채 등 5,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 윤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이날 구속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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