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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포기자 부모중 공직자 명단 공개"
입력2005-05-17 15:14:45
수정
2005.05.17 15:14:45
금명간 명단공개 시사… 상당한 파장일 듯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은 17일 국적법개정안 통과 이후 속출하고 있는 국적포기자의 부모 가운데 고위 공무원 및 국공립대 교수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홍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이 낸 세금으로 자식의 병역면탈에 앞장서는 사람들을 공직에 놔둘 수 없다"며 "국적포기자들 (부모)중에서 공무원, 국공립대 교수, 국영기업체 연구원들의 명단을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명단을) 오늘이나 내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혀 조만간 명단공개가 가능할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국적법은 부모의 해외 단기체류기간 출생해 외국국적을 취득한 아이들이 병역 의무를 마치기 이전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는 "17세 미만 병역면탈자가 대부분인 국적포기자들은 의사결정권이 없어 부모가 대신 국적을 포기한 만큼 이 문제는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법무부에서명단이 오는대로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취할것을 당 차원에서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법상 국적포기행위는 개인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공법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인의 공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아닌 공적문제"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또 "국적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병역 의무를 불이행한 국적포기자로부터 대학특례입학을 비롯한 재외동포로서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의 `재외동포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오늘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들 개정안은 과거 병역면탈을 위해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게도 적용된다"면서 "헌법은 형벌과 재산권, 연좌제와 관련해서만 소급 입법을 금하고 있기때문에 개정안의 소급 적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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