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외환위기급' 지원 카드…기업 돈가뭄 숨통 기대

[기업 비업무용 땅 정부가 사준다] <br>매각대금 부채상환만 사용 가능…실질적 혜택 얼마나될지는 의문<br>미분양 ABS·펀드까지 확정되면 건설사 모든자산 유동화 길 열려


'외환위기급' 지원 카드…기업 돈가뭄 숨통 기대 [기업 비업무용 땅 정부가 사준다] 매각대금 부채상환만 사용 가능…실질적 혜택 얼마나될지는 의문미분양 ABS·펀드까지 확정되면 건설사 모든자산 유동화 길 열려 김상용 기자 kimi@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가 기업들의 비업무용 토지 매입과 건설사가 자체 조성한 주택용 택지까지 매입하겠다는 나선 것은 경기침체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제조업체와 건설업체를 살려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기업들의 비업무용 토지 매입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인 만큼 정부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외환위기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위기로 번지고 다시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국가경제가 장기 침체로 빠져드는 것을 중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조치로 생사의 기로에 놓인 기업들의 자금 숨통은 어느 정도 트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부 '흑자도산은 막겠다' 의지=정부가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의 흑자도산을 막기 위해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를 매입해주기로 함에 따라 건설사는 물론 제조업체까지 유동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토지를 매각한 자금은 부채 상환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한 만큼 기업에 얼마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지는 아직 의문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비업무용 토지를 시세의 70~80% 수준에 매입해 유동성을 보강해주는 대신 매입한 토지는 향후에 비축용 토지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토지공사 등은 기업들로부터 비업무용 토지 매입 신청을 받고 가격 협상 과정을 거쳐 해당 기업의 채권 은행에 토지 대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넘겨받게 된다. 매입 가격 등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견이 불거질 수 있어 과연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을지는 제도를 시행해봐야 한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현재 거론되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 매입 금액 역시 최대 4조원 규모로 알려졌지만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면서 매입 금액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매입 여부와 시행시기 규모 등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간택지도 매입한다=정부는 미분양 아파트로 몸살을 앓고 있는 건설업계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사가 자체 조성한 주택용지도 매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토공으로부터 분양 받은 공공택지의 환매에 이어 건설사가 자체 조성한 택지까지 매입할 경우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모든 토지를 유동화할 수 있어 건설업체의 참여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으로부터 분양받아 소유권이 넘어간 공공택지도 건설사로부터 다시 사들이고 잔금 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택지에 대해서도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 전액을 환불해주는 조건으로 택지를 매입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자금난이 심각한 중견 건설사 입장에서는 공공택지 환매에 자체 조성한 택지까지 토공에 넘길 경우 운영자금은 물론 부채까지 상환할 수 있어 중견 건설업체들의 자금난 해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현재 국토부가 검토 중인 '미분양 펀드' 등까지 21일 최종 발표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모든 자산에 대해 유동화의 길이 열리게 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공공택지에서 자체조성 택지 매입과 미분양 아파트 매입 등까지 동원할 경우 건설사는 모든 자산을 팔 수 있다"며 "다만 건설사들이 자산을 유동화하기 위해선 일정 수준의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