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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폐지

2008년부터…복수노조 허용 3년간 유예<br>■ 노사 로드맵 환노위 통과

오는 2008년 1월부터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내년 7월부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사유와 시점을 서면으로 명시, 통보해야 한다.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제도 시행이 2009년 말까지 3년간 유예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방안(노사 로드맵)을 민주노동당의 거센 반발 속에 통과시켰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목표로 노사정위원회가 지난 2003년 9월 이후 3년여간의 논의 끝에 로드맵은 입법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조항의 시행이 3년간 유예돼 시한폭탄의 점화시기를 3년 후로 넘긴 불안정한 타협의 산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 법안의 입법절차가 올해 내에 끝나면 우선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제도가 2008년 1월부터 없어진다. 내년부터 시행해야 하지만 노사합의 등의 절차가 필요한 만큼 1년 미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가 쟁위행위를 직권중재에 회부하면 즉시 노조의 파업이 금지돼왔으나 파업돌입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노조가 파업하더라도 응급실 등 필수부서는 업무를 지속해야 하는 새로운 의무가 부과된다. 필수공익사업장 사용자들은 노조 파업시 사외인력을 투입, 대체근로로 맞설 수 있다. 현행 병원ㆍ철도ㆍ석유ㆍ전기 등 필수공익 업종에 항공ㆍ혈액공급 등이 추가된다. 또 내년 7월부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 사유와 시점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해고 통보 규정이 없고 해고시점과 사유를 놓고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핵심 사안인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등은 2009년 말까지 유예됐다. 노사정 협의과정에서 정부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기업단위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3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절충했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금지는 전임자가 지나치게 많은 국내 노동시장의 왜곡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추진된 것이었지만 노사정이 현실 타협적인 자세로 유예를 결정해 차기 정권으로 그 과제가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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