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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등 구속에 드라마 '간접광고' 논란
입력2006-12-05 14:41:01
수정
2006.12.05 14:41:01
"제작비 부족 감안 양성화" "협찬사가 시청권 침해 우려" 맞서
드라마 협찬사 선정과 간접광고(PPL) 등을 대가로 돈을 받은 모 방송사 전 드라마 PD와 소품담당자가 최근 구속되면서 간접광고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현행 방송심의 규정은 방송 프로그램의 간접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계에서는 공공연히 간접광고가 이뤄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늘어나는 간접광고, 왜?=방송사들이 규정을 어기면서 간접광고에 나서는 것은 스타들의 치솟는 몸값 때문이다. 스타급의 경우 드라마 1회당 출연료가 1,000~2,000만원에 달한다. 방송사에서 드라마 1회당 제작비로 통상 8,000만원~1억원을 책정한다. 스타 몇 명이 출연하면 제작비가 턱없이 모자라게 되는는 셈이다. 특히 방송위가 외주제작사에게만 간접광고를 허용한 이후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들은 왜 우리만 못하게 하느냐며 끊임없이 불만을 제기해 왔다.
엇갈리는 해법=방송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기회로 간접광고를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제작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간접광고에 대한 규제는 제2, 제3의 간접광고 스캔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 특히 간접광고의 경우 한류 상품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고 말한다.
MBC 드라마 ‘있을 때 잘해’를 연출하고 있는 김우선 PD는 최근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의 세미나에서 “간접광고는 반드시 필요하다. 아시아 전역으로 수출되는 드라마에 우리나라 상품과 상품명이 같이 나가는 것만큼 좋은 홍보 기회가 어디있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간접광고가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제한하는 만큼 규제의 수준을 낮출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미디어워치측은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협찬사가 프로그램 제작에 관계하게 되면 시청자들의 시청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간접광고 규제완화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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