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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협, 中企 최저한세율 인하등 세제 개편안 건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는 최근 세제ㆍ금융분과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2004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개선 과제를 선정, 정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기협중앙회는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내리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신규ㆍ증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기협중앙회는 정부가 2004년 세제개편(안)에서 상대적으로 조세감면여지(통상 12%포인트)가 많은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은 인하하는 반면, 조세감면여지가 3%포인트에 불과한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을 인하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최저한세율을 5%까지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중소기업(약 110만개)의 신규ㆍ증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허용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부가가치세 지원세제 등의 확대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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