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휴·폐업때 원리금 상환 안해도 된다 지역 신보 보증통해 대출받은 소상공인중기청, 대출제도 개정키로 김영필 기자 susopa@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경기가 어려워 휴업이나 폐업을 해도 원리금만 제때 내면 대출금을 바로 갚지 않아도 된다. 또 업체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더라도 대출계약이 계속 유지된다. 22일 중소기업청과 금융계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지난 19일 관련 기관 회의를 열어 소상공인 대출제도를 이같이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상당수 소상공인들이 은행 등에서 받은 대출을 만기 때까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어 상환부담을 덜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휴ㆍ폐업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출 원리금을 바로 상환하는 게 원칙이었다. 지역 신보를 이용한 대출이기 때문에 기업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바로 대출금을 갚아야만 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지역 신보의 보증을 활용해 대출을 받았는데 인천으로 공장을 옮긴다면 관할이 달라 돈을 갚아야 하는 식이다. 현재 지역 신보는 소상공인들이 시중은행 등에서 운영자금이나 창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85% 이상 보증해주고 보증 비율만큼 금융기관에 이자를 내준다. 하지만 휴ㆍ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은행에서 대위변제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보증이 회수된다. 이 경우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문을 닫게 된 소상공인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추가로 지우게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업종 변경이나 지역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에도 무조건 대출을 회수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시중은행과 지방은행ㆍ2금융권 등을 통해 제공된 지역 신보의 보증건수는 30만6,006건으로 금액으로는 5조9,892억원에 달한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 대출은 건당 대출금액이 수천만원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적고 제도를 바꿔도 지역 신보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다"며 "그동안 불합리한 면이 많아 서민 지원 차원에서 이번에 제도를 바꾸게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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