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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등 4개사에 부당 하도급 시정령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한 두산인프라코어㈜(옛 대우종합기계) 등 4개 대기업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두산인프라코어(시정명령)와 ㈜태평양(시정명령ㆍ경고), 삼성광주전자㈜(경고), ㈜엘지화학(경고)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대우종합기계 시절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해 최종 단가를 결정했다. 또 태평양은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금형 제작을 맡기면서 제한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결정된 낙찰가격을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하도급계약서도 주지 않았다. 아울러 납품대금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법 위반 행위를 시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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