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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전용 신용카드' 사용 중소기업 세제지원
입력2000-01-27 00:00:00
수정
2000.01.27 00:00:00
안의식 기자
재정경제부는 27일 중소 납품·하청업체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어음거래 관행을 없애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납품대금을 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는 중소기업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그러나 구체적인 감면율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재경부 관계자는 『A업체가 B업체로부터 납품받았을 경우 어음대신 이 카드로 결제하고 B업체는 신용카드사로부터 곧바로 대금을 받게 된다』면서 『A업체는 일정기간후에 신용카드사에 대금을 지불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A업체는 신용카드사에 제때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연체료를 내는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구매전용카드 사용에 대한 세제혜택은 중소기업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또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기업구매자금 대출제」의 활성화를 위해 어음 대신 이 제도를 통해 하청업체에 납품대금을 주는 기업에도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제도는 물품을 납품받은 기업이 거래은행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융자받아 납품업체에 어음대신 현금으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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