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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국책은행 문책 강도높이다

이달 감독권 금감위 이관… 적기 시정조치 발동도이달중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건전성 감독권이 재정경제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이양된다. 이에따라 금감위는 국책은행의 부실에 대해서도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할 수 있게 됐으며 임직원에 대한 직접 문책이 가능해져 부실책임 추궁의 강도가 한층 세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7일 작년 5월 산업은행법·수출입은행법·기업은행법 등 국책은행 개별법이 개정된 뒤 9개월여를 끌어온 시행령이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면 국책은행의 건전성감독권이 재정경제부에서 금감위로 넘어오게 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금감위는 국책은행에 대해 필요할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할 수있고 부실이나 업무잘못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을 직접 문책할 수 있다. 금감위는 그러나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국책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해 건전성감독기준을 일반 은행에 비해 완화,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은행의 경우 부실이 심할 경우 경영개선명령(퇴출.합병명령), 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조치요구 등의 단계별 조치가 가능하나 국책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권고(BIS비율 8%이하)와 경영개선조치요구(BIS비율 6%이하)만 하기로 했다. 일반은행의 경우 100%를 요구하고 있는 원화유동성비율도 70% 수준으로 낮춰주기로 했다. 다만 자산.부채, 부실자산, 무수익여신비율 등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는 일반은행과 마찬가지로 월 1회 받고 종합검사와 부문검사를 통해 여신건전성을 정밀점검하기로 했다. 검사결과 업무처리 잘못에 따른 부실대출사례 등이 포착될 경우 관련 임직원을직접 문책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재경부로부터 검사권을 위임받아 행사했기 때문에직접 징계권이 없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책은행에 대한 감독.검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돼 부실방지차원에서 건전성에 대한 감독과 검사의 내용이 한층 정밀해지고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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