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 양대 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 고수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계 등 각 단위 노조들이 빠르게 합법노조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합법화 과정에서 정부와 해당 노조간 ‘부당노동행위’를 둘러싼 잡음이 일고 있어 새로운 노사간 갈등이 예상된다. 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주요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들과 각 시ㆍ도 교육청 등 24개 정부기관 노조들이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후 설립신고를 마치고 합법노조로 전환했다. 최근 서울시 은평구청 노조가 합법노조로 전환했으며 이에 앞서 전공노 소속의 대구북구 노조와 경남도청 지부도 전공노 탈퇴를 선언했다. 여기에 오는 6월까지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문화관광부ㆍ경찰청 등 14개 중앙부처 4만여명도 행정노조(행정부공무원노조)를 설립, 합법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행정노조는 대부분 기존 공노총 소속 기관들이라 법외노조로 남을 것을 선언한 지도부로서는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1월28일 법 시행 이후 합법으로 전환하는 노조가 많아지면서 ‘법은 있으나 노조가 없던’ 기형적 상황이 많이 해소되고 있다”며 “이 같은 추세라면 연말까지 가입대상 공무원 25만여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합법 노조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무리한 합법화 전환작업이 해당 노조들의 불만을 사고 있어 새로운 노사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행자부는 3월 말부터 전국의 각 지자체 및 기관들에 ‘불법노조의 합법노조 전환지침’이라는 공문을 보내 직원들의 조합 탈퇴와 노조의 합법 전환이 안될 경우 기관 징계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담반’을 만들어 일부 조합 간부들에게까지 개별 서한을 보내 파면ㆍ해임 등 징계까지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노총의 한 관계자는 “행자부가 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협박 등 부당노동행위로 오히려 불법을 일삼고 있다”며 “조합 가입 탈퇴는 본인 의사에 따라야 하고 노조의 합법 전환 여부는 현 공무원노조법의 독소조항을 제거한 후에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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