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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광고 4월부터 수익률 명시
입력2000-02-27 00:00:00
수정
2000.02.27 00:00:00
권홍우 기자
오는 4얼부터 증권사와 부동산 중개사, 학습교재판매사 등은 광고를 할때 상품의 실현수익률, 피해보상기준 등을 명시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다수의 소비자가 이용하는 10개 업종이 인쇄물(신문·잡지·전단)이나 방송매체(공중파 방송·CATV)를 통해광고할 때 상품 선택에 필요한 중요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4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 고시에 따르면 수익증권 또는 뮤추얼펀드를 판매하는 증권투자업종은 광고일 직전 가장 최근에 발행한 2개의 상품(1개밖에 없을 경우 그 상품에 한해) 전체 운용기간의 실현수익률과 같은 기간의 종합주가지수 변동률, 환매신청 후 환매금액의 수령이 가능한 구체적 시기, 각종 수수료를 함께 알려야 한다.
권홍우 기자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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