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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창열지사 무죄선고 파기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이날 지난 98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은행장이던 서이석씨로부터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됐다가 2심 재판부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임창열 경기도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 지사가 경기은행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후 퇴출을 막기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또 "원심 재판부가 주장한 이번 사건의 금품이 당시 치뤄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용 자금으로 지원됐어도 무죄가 성립될 순 없다"며 유죄 취지의 원심 파기를 판결했다. 임 지사는 경기은행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 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돈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경기은행에서 돈을 받은 임지사의 부인 주혜란씨에 대해선 1ㆍ2심모두 알선수재혐의를 적용, 유죄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임 지사에게만 무죄를 선고하자 경기은행이 도지사부인에게는 청탁성뇌물을 주고 남편에게는 순순한 정치자금을 줬다는 법원의 이중적인 판단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바 있다. 한편 임 지사는 고등법원으로 사건이 되돌아감에 따라 선거 이전에 금고이상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오는 6월 열릴 예정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재출마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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