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은 ▲취업할 때 필요한 신원 보증상품(22.4%↓) ▲가스·전기사용료 납부보증보험(25%↓) ▲이동통신대리점 영업보증금 (23.3%↓) ▲임차인 보증상품(25%↓) ▲창업보증상품(25%↓) 등의 보험료를 26 인하한다. 서울보증은 “이번 조치로 서민과 중소기업들의 보증료 부담이 연간 480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보증은 올해 1월과 4월에도 주택·자동차 구매자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상품 보험료를 25% 인하해 중소기업과 서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 바 있다.
김옥찬 서울보증 사장은 “보험료 인하 외에도 창업기업 지원, 중소기업·서민 맞춤형 보증상품 개발, 보증 수혜 대상자 확대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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