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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원대 아파트사업권 강탈
입력2004-05-03 14:02:41
수정
2004.05.03 14:02:41
서울 종암경찰서는 3일 부동산 투자개발회사 대표 등을 협박,폭행해 110억원대 아파트 사업권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위반)로 구모(39)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 등은 지난해 7월22일 오후 6시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A아파트 공사현장에서 M부동산 투자개발사 경리과장 이모(35)씨를 "밖으로 던져버리겠다"며 협박하고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구씨 등은 이어 다음날 오전 3시께 M사 대표 고모(45)씨와 전무 이모(45)씨, 경리과장 이씨 등 3명을 의정부 시내 모텔로 끌고 가 110억원 상당의 아파트 사업권양도 가처분 신청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구씨 등은 충남 부여에서 활동했던 폭력배들로 신축아파트 부지와 사업권을 팔아 자금을 융통해 주겠다고 M사 대표 고씨에게 접근, 고의로 매매를 중개하지 않는 수법으로 자금 사정을 악화시켜 회사를 부도낸뒤 도피 중인 회사 임직원을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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