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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ㆍ난관복원수술 健保혜택
입력2004-02-01 00:00:00
수정
2004.02.01 00:00:00
임웅재 기자
앞으로 아기를 갖기 위해 정관ㆍ난관 복원수술을 받을 경우 모든 사람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모든 정관ㆍ난관 복원수술자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올 상반기중 `요양급여 세부사항규정`을 고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경우 정관ㆍ난관 복원수술 본인부담액(각 150만~200만원, 200만~400만원)이 각각 20만~30만원, 30만~60만원 선으로 8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정관ㆍ난관 복원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자녀가 사망하거나 정상적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된다.
반면, 지난 1977년부터 출산억제를 위해 정관ㆍ난관을 절제하거나 묶는 수술에 적용해온 건강보험 혜택은 폐지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한편, 복지부는 시험관아기 시술의 경우 성공률이 낮아 여러번 시술을 받아야 하고 재정부담이 커 건강보험 조기적용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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